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호).
나의 사건검색에 대하여 "인지액 보정"이라도 떴다면 인지액 납부액 부족에 따른 납부보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