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인데 인지액보정이 뭔가요?
제가 지금 개인회생중인데 나의 사건검색을 해서 진행 상황을 보니 인지액보정이라고 떴든데 인지액보정이 뭔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호).
나의 사건검색에 대하여 "인지액 보정"이라도 떴다면 인지액 납부액 부족에 따른 납부보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신청서 제출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분에 대해 담당재판부가 인지액 보정명령을 하였다면 납부된 인지액의 부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