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지연손해금 이자 이의신청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너무 예전이라 백업을 못한 제 잘못이큽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중개인과 집주인한테 발송하려는데

이의신청이 반영될거같아서.

어떻게 문자로 통보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전화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 내역서 입금완료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퇴거통보는 중개인이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비밀번호를 전달한 대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무척 불안하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비밀번호를 새로 보내는 것보다는 과거에 이미 주택 인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녹취 확보

    과거에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던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어 예전에 이사 나갈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며 당시의 명도 사실을 확인하는 대화를 나누고 이를 녹음하세요.

    2. 임대인에게 사실관계 확인 문자 발송

    임대인에게는 지금 비밀번호를 새로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예전 퇴거일에 공인중개사에게 이미 비밀번호를 전달했고 관리비 정산까지 마친 빈집 상태임을 다시 짚어주는 문자를 보내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3. 간접 증거의 법원 제출

    새로 확보하신 중개사와의 대화 녹취록과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 발송 내역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관리비 입금 완료 내역서를 모두 모아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에 비밀번호를 전달했던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통화 녹음부터 진행하세요.

    입증 자료가 꼼꼼히 잘 준비되어 억울한 손해 없이 지연이자까지 모두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