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거같아요
지붕에서 물이 새길래 고쳐달랬더니 자기 돈없다고 보증금을 올려달라네요..그걸로 수리한다고..저금한다 생각하라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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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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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자신이 돈이 없다는 사정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본적인 유지, 보수, 수리 의무가 있고, 간단한 소모품이나 교체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누수 등에 대한 수리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고 위의 임대인의 발언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