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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짜릿한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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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였던 전직장의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약 6년간 일했던 회사를 퇴사한지 이제 한달되었습니다

전직장은 포괄임금제였고

근무시간은 오후 15~16시에 출근하고 밤 12~1시에 퇴근하는 기본 출퇴근 시간에

종종 야근을하면 더 새벽에 퇴근하는 근무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직장내내 15시 출근, 24시 혹은 25시 퇴근이 일상이었는데

4년차까지는 포괄임금제라고 따로 수당이 있지 않았으나

5년차였던 작년 9월부터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은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사한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 일한것들도 사실 받아야했던게 아닌가 싶고

지금이라도 근로 시간과 급여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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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치 임금채권에 대하여만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법정 체불금액을 산정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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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수당 등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이나 고정 ot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서상 정한 연장, 야간 수당 보다 더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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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고정OT제도로 시행된 것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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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내에서의 고정 야간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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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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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임금을 책정하면서 임금책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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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입증내역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에 해당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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