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5월 신고시 모두채움으로

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라고 뜨고 다음으로 남어가지지가 않습니다 ㅠㅠ 방법 아시는분 도움부탁드립니다

업종이 건설업시공자인데 부동산임대외기타 소득자로 되어있는데 이거와는 상관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두가지 이상 소득이 있는자가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