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대표가 사업자 2개내면 인건비 두곳다 발생시 두곳 모두 대표자도 같이 취득신고해야하나요?

개인대표가 사업자 2개내면 인건비 두곳다 발생시 두곳 모두 대표자도 같이 취득신고해야하나요?

이중가입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개 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