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관련 질문인데요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공제 되나요? 쓴금액에서 몇퍼센트 정도 반영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