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 계약중 집주인 바뀜, 근저당 설정 관련 질문
월세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5년 2월 만기입니다. 제가 임차한 아파트가 24년 4월에 직거래로 매매가 이루어 졌고, 저는 그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어요. 오늘(11월5일) 등기부등본을 떼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계약서의 계좌로 계속 월세를 송금했구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근저당권자가 저랑 계약한 임대인입니다.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지방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남은 월세 계약 기간 중에 전세 대출을 받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 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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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소유자가 들어왔음에도 월세에 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사정을 물어 보시고 보증금반환에 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매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