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 계약중 집주인 바뀜, 근저당 설정 관련 질문
월세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5년 2월 만기입니다. 제가 임차한 아파트가 24년 4월에 직거래로 매매가 이루어 졌고, 저는 그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어요. 오늘(11월5일) 등기부등본을 떼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계약서의 계좌로 계속 월세를 송금했구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근저당권자가 저랑 계약한 임대인입니다.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지방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남은 월세 계약 기간 중에 전세 대출을 받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 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