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양자간 합의로 했을 때의 구속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했는데, 현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내년 2월입니다.

세입자가 이사갈 집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 일부인 10%를 3개월 전에 먼저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입자가 원만히 이사나가는 것이 저에게도 좋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였고, 세입자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2023년 O월 O일까지 보증금의 10%를 세입자에게 선 지급하는데 협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 경우, 만약에 중간에 제가 자금 사정상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안되어서 10%보다 더 적은 금액만 돌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선지급을 하지 않고 만기 때 전액을 돌려줘도 문제가 없나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만기 전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는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세입자를 위한 배려 차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간에 세입자와 위와 같이 먼저 지급하기로 '협조'했다는 것을 카톡 내용으로 남긴 상황에서도 여전히 보증금 선지급은 의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호 합의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특약조항처럼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O월 O일까지 보증금의 10%를 세입자에게 선 지급하는데 협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선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협조"한다는 것은 무조건 지급하겠다기보다는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이것만으로 곧바로 선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