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양자간 합의로 했을 때의 구속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했는데, 현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내년 2월입니다.
세입자가 이사갈 집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 일부인 10%를 3개월 전에 먼저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입자가 원만히 이사나가는 것이 저에게도 좋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였고, 세입자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2023년 O월 O일까지 보증금의 10%를 세입자에게 선 지급하는데 협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 경우, 만약에 중간에 제가 자금 사정상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안되어서 10%보다 더 적은 금액만 돌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선지급을 하지 않고 만기 때 전액을 돌려줘도 문제가 없나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만기 전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는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세입자를 위한 배려 차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간에 세입자와 위와 같이 먼저 지급하기로 '협조'했다는 것을 카톡 내용으로 남긴 상황에서도 여전히 보증금 선지급은 의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호 합의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특약조항처럼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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