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 5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떄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으며, 일용근로자로써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