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고하게되면
제가 이사를 나가지 않는 이상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건가요???
전세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이사를 간것이 아니므로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 되는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시 본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한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되는 것이고 재계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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