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 하자로 인한 환불이 가능할까요?
저는 회사임원입니다. 몇년전 1차로 점착식벽지(스티커벽지)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금년초에 재고유지를 위해 약1천만원어치를 추가구매했습니다. 1차 구매제품의 품질이 좋아서 검수없이 입고해서 몇개월 보관하다가 사용하려하니 제품에 하자가 많은것을 알고 제조사에 크레임을 걸었습이다. 제조사는 상태가 좋은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라해서 일부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물량을 보완작업해서 다시 납품을 했는데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하고 다시 제조해서 납품하겠다고해서 제조사 대표한테 납품시 방문해서 함께 검수를 하고 하자 발생시 전물량 환불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전화통화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납품시 방문도 안하고 하자있는 제품을 부착해보고 하자부위를 추가 접착제를 사용해서 2번 작업하라는 말만합니다.
저희는 이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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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과 환불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바, 이를 근거로 하여 환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기재된 내용상 합의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