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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품이 아닌 제품을 새상품이라고 판매했습니다.

100만원 주고 글로벌 기업의 의료기기 전자제품을 샀습니다. 네이버스토어에서 해당 기업의 국내 탑티어 공식 파트너사라고 홍보하는 곳에서 구매했어요.

제품이 도착했는데 외관에 스크레치 등 하자도 있고 전원케이블만 있고 어댑터가 없었습니다.

새제품이 맞나 의심스러웠으나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고 상품 전체 교환해준다길래 택배 포장을 다시 하려고하다가 상품박스의 훼손금지 라벨스티커가 덧붙여져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문의하니 자기들은 제조사에서 보내주는 박스 개봉없이 그대로 보낸다고 택갈이 역시 해당 기업에 해명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회수하겠다길래 보내지않겠다고 했으나 좀 뒤에 다시 연락와서 해당 기업 담당자에게서 직접 봐야 확인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새상품은 택배 접수해두었다길래 제품 문제도 아니고 떡하니 택갈이한 사진이 있는데 왜 직접 봐야 확인이 가능하냐, 안보낼거고 새상품도 보내지말라고했습니다.

이게 현 상황인데 만약 끝까지 판매처에서는 자기들 짓 아니다하고 해당 기업에서 회수해야 확인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어떡해야하나요?

1. 판매처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만에하나 고소했는데 판매처 혐의를 못찾았다고 하면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솔직히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기업에서 택갈이한 제품을 판매처에 제공했을거라곤 생각이 안듭니다.

2.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단순 환불로 처리하기 싫습니다.

3. 제품하자, 택갈이, 판매처와 대화내용 등 다 사진찍어놨습니다. 그러면 제품은 혹시 다시 판매처에 보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고소는 가능하시며,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고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겠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3. 제품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좀 더 확실한 방법이시겠으나, 증거는 확보가 되신 상황이라면 판매처에 다시 보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