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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담비111
차분한담비111

상품명 오등록 반품거절 해도 되나요?

상품명에 스펙이 오등록 된채로 있다가 판매되어 발송이 됐는데요.

구매자가 오등록한 스펙과 받은 상품의 스펙이 다름을 알고 반품 요청해주셨는데,

상품명에 모델명이 있었고, 상세페이지에는 모델명이랑 스펙이 제대로 입력 되있었고, 발송한 제품은 정상이 맞습니다.

(제목의 오등록한 스펙만 다름)


전자기기라서 반품이 좀 그렇습니다.

(포장을 뜯은 상태)


반품 거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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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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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및 상품명으로 매수인이 제목이 오기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한 반품거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