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
아하

법률

형사

버드나무숲
버드나무숲

새상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했는데 사기죄로 성립될 가능성 있나요

100만원 정도하는 의료전자기기제품을 네이버스토어로 구매했습니다

외관하자와 구성품 일부 누락이 있어 교환하려던 중 훼손방지라벨이 덧붙여져있는걸 발견했고 판매처에 항의했더니 자기들은 택갈이한적 없고 제조사에서 납품받은 그대로 판매했다고 주장합니다

판매사에서는 현재 제조사에 해명요청 중이며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조사에서 요구했다고 기기큐알 등 찍어보내달라길래 보내준 상태인데 5일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저는 기다리다가 화가나서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고싶은데 위 상황으로 봤을 때 사기죄 성립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가요?

판매처에서 그런적 없다고 우기면 사기혐의 성립은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판매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판매자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고수하는 것이 명확하게 기망행위에 대해서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갈이를 한 것이 맞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것인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쌍방 주장이 엇갈려 수사를 진행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