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상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했는데 사기죄로 성립될 가능성 있나요

100만원 정도하는 의료전자기기제품을 네이버스토어로 구매했습니다

외관하자와 구성품 일부 누락이 있어 교환하려던 중 훼손방지라벨이 덧붙여져있는걸 발견했고 판매처에 항의했더니 자기들은 택갈이한적 없고 제조사에서 납품받은 그대로 판매했다고 주장합니다

판매사에서는 현재 제조사에 해명요청 중이며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조사에서 요구했다고 기기큐알 등 찍어보내달라길래 보내준 상태인데 5일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저는 기다리다가 화가나서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고싶은데 위 상황으로 봤을 때 사기죄 성립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가요?

판매처에서 그런적 없다고 우기면 사기혐의 성립은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판매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판매자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고수하는 것이 명확하게 기망행위에 대해서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갈이를 한 것이 맞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것인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쌍방 주장이 엇갈려 수사를 진행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