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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영특한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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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의권한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상생임대주택을 하고 싶을때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직전임대차와

비과세혜택받는 세금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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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한

    (1) 임차인의 권한

    안정적인 거주: 상생임대주택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어 임차인은 주거 안정을 보장받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청구: 임대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권한

    임대료 결정: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로 결정되지만,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상승률이 제한됩니다.

    계약 갱신 거절: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의 실거주 목적)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 월세 연체, 무단 전대 등)

    양도세 혜택: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2. 상생임대주택 접근 방법

    (1) 임대인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여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할 때, 상생임대주택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임차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LH 청약센터 등에서 상생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상생임대주택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합니다.

    3. 상생임대주택 세금 혜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