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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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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보통 몇 개월정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를 짧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보통 몇 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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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1개월 이상 받지 못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 퇴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산대지급금은 6개월 이상 재직 후 도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후 2개월 이내 진정 제기 후 지급명령 등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불이 시작되면 1~2개월 내에 즉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액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의 요구는 임금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몇 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재직중이라도 가능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 1원이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43 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므로 하루라도 지연이 된다면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36조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이내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