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선한태양새76
미가맹 가산세가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365 x 1% 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이라하면
해당기간의 현금매출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기타 카드매출을 포함한
전체 수입금액을 말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은 제외한 현금(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을 받은)매출만 수입금액만 의미 합니다.
사진의 A에 적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은 적격증빙 매출이므로 이를 제외한 무증빙 매출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