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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게논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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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중고나라 사기죄 재범인 경우

초범때 기소유예? 벌금200만원이 떴고 두번째때 피해자와 합의가 된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무조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게 떨어지나요? 아무문제 없는 결과로 나올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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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될것인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벌금 200만원의 동종전과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사기죄 합의를 하더라도 아무런처벌 없이 넘어가기 보다는 피해액수, 사건내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사기죄로 재범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 때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지만, 재범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기 금액, 범행 수법, 피해자 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인 점, 중고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점 등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수사 결과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처벌에 있어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섣불리 처벌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소유예를 1차례 받은 경우라면 합의를 본 경우라고 하여도 다시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벌금형이 합의를 본 사정을 참작하여 감형되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초범이 아니시라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셨다면, 피해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