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수익이 연 천만원 이상 생겼을 경우, 의료보험도 올라가나요?
지금 수익은 세금을 안낸다고 알고 있어요.
내년부터 세금을 뗀다고 알고 있는데
세금 22프로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코인으로 수익이 천만원 이상이 되면 의료보험도 올라가는 건가요?
지역가입자이고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럴경우 제 금융소득이 있어서 의료보험이 따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건강보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건강보험제도 변경시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신고대상금액인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등이 포함됩니다.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인 가상화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 소득금액을 구할 때 책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복권당첨소득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상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공단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부과하지 않습니다만,
가상자산 매매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볼지 아닐지가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 매도에 대한 매도이익 과세는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시스템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은 분리과세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코인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영향은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는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이 되는지는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