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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말똥구리63
하얀말똥구리6321.03.30
소득이 없는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냈을 때의 세금신고 및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수익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알아 올해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되어있음) 그 전에 모아둔 돈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이 박탈될까요? 소득이 없어 다른 직장가입자에 얹어놓아 그동안 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다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나올까요?

2. 갖고있는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를 지금부터 해서 올해 11월에 끝마치고 수익 실현시 이를 소득으로 볼 수 있는것일까요?

아직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소득으로 안보는걸까요?

2가지 궁금증에 대한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종결하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과는 관계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가상자산을 올해 전부 매도하신다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소득요건만 살펴보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비트코인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비트코인으로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해마다 대박을 터뜨리면 됩니다^^

    2. 올해 2021년 안에 모든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상당한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이 박탈될까요? 소득이 없어 다른 직장가입자에 얹어놓아 그동안 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다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나올까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복권당첨소득도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강보험료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갖고있는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를 지금부터 해서 올해 11월에 끝마치고 수익 실현시 이를 소득으로 볼 수 있는것일까요?

    2021년까지의 가상화폐 양도로 인해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은 그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 됩니다. 2022년 1월1일 기준으로 세금 부과된다니 12월31일전에 처리하시고 다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이 박탈될까요? 소득이 없어 다른 직장가입자에 얹어놓아 그동안 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다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나올까요?

    비트코인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2. 갖고있는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를 지금부터 해서 올해 11월에 끝마치고 수익 실현시 이를 소득으로 볼 수 있는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에 해당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하면 되실겁니다. 그리고 세금신고가 2022년 1월 1일 부터 하는거라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