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2021년 12월 31일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2022년 1월 1일에 비트코인을 재구매했을 경우 취득가는 2022년 1월 1일로 계산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현재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를 내지 않아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데요, 가상화폐 수익이 건강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 따르면 취득가액의 평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고 202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정했으므로 굳이 팔지 않아도 취득가는 그렇게 계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정확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문의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