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ETF 순유입 전환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뽀얀해파리55
뽀얀해파리55

비트코인 과세시 세금에 대하여 질문

현재 비트코인(crypto currency)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개인이 이러한 비트코인으로 현재 막대한이득을 취했다고 가정하고

그 후에 세법이 제정되어서 과세를 한다했을시에 세법 제정이전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부과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금 부과가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조세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소급과세 급지 입니다.

      모든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주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급과세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궁금증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적용범위가 시행일 이 후 취득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시행일 이 후 양도하는 것 부터 라면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고 매도하는 것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법이 어떻게 신설되고 적용되어야 할 지

      봐야 하는 문제로서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