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수익시 세금신고는?

2021. 03. 30. 22:10

전업주부로 10년간 수익이 전혀 없다가 올해부터 가상화폐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상화폐는 내년부터 세금부과 된다는데 그럼 올해까지는 수익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

소득신고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매도시 절세 전략으로는 해를 나누어 매도해 250만원의 공제를 활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2021. 03. 3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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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과세기간(2022년)의 다음해 5월에 기타소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3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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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상화폐의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22년부터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올해 2021년에 수익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세금은 안내도 됩니다.

      2. 2022년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신고는 2023년 5월에 자진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3. 가상화폐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연말정산과는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2021. 03. 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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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까지 가상화폐 소득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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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2021. 03. 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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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수익에대해서 세금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상화폐로 취득가액 제하고 250 만원이상 수익금이 생긴다면 세금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합니다.

            2021. 03. 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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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게 정부입장이구요 올해 12월 31일까지 매도후 출금하시면 그 건에대해선 세금 부과안됩니다.

              2021. 03. 3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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