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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유능한도롱이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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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증대 법안?

4년전에 세종시에 투자용으로 계획관리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2021년기준 매매가가가 상승하였지만 생각보다 상승폭이 크지 않으면,그리고 2022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22년에 매매값이 현재보다 30%정도 추가 상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증가로 특별한 이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ᆢ올해 매도를 해야할지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에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토지를 양도할 경우, 아래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4317&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 기본세율에 20%포인트 중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판단은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