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등이 동일금융회사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자동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금융회사에서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인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심현금거래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서는
판단에 따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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