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도분 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차감징수액 받을 수 있나요?

2023년도 회사를 2곳 다녀서 2024년도 5월에 국세청에서 통지한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백만원이상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작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을 확인중 23년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니 두군데 회사 모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차감징수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퇴사하신 회사에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되나,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연락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