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25년7월1일 부터 26년6월30일까지만 근무라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직(파견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6년 7월1일까지 근무 해야 퇴직금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7/1-6/30일 만 근무 해도 퇴직금이 나오는게 맞나요??
정확하게 ㅠㅠ 대답 부탁드립니다 ㅠㅠ
퇴직금 안나온다고 하면 따질려구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질문 주신 계약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정상 근무를 했다면 정확히 1년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7월 1일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6월 30일 퇴사가 맞고, 그날까지 정상 출근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퇴직금심판청구 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숭있는바, 7.1.부터 다음 해 6.30.까지 근무하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7월 1일에 입사하여 내년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은 딱 1년으로 위와 같이 계속근로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7.1. 출근이면, 6.30.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