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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을 때 기본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녹색등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법하게 신호를 지켰더라도 좌회전 차량이 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와 양측의 과실 기준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보호 받지는 못하지만 좌회전을 허용해

    둔 교차로입니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 시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90%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직진 차량의 과속 여부에 따라 최종 과실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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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기본 과실은 1:9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등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법하게 신호를 지켰더라도 좌회전 차량이 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와 양측의 과실 기준이 무엇인가요?

    :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에 맞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으로,

    비록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했다하여도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8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맞은편 차량은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는 것이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직진신호에 맞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