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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재칼115
안녕하세요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받기 전에 임시로 주차 가능한가요?
아니면 스티커를 받고 나서 주차가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소명하시면 되겠지만 이의절차가 더 복잡하여 부착 후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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