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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코뿔소248
솔직한코뿔소248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의 이중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4월 9일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받고

4월 19일 부터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4월급여까지 처리하고 5월에 퇴사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이중 근로 계약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증거가 있으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이중 근로라고 볼 사정은 아니고 이 역시 회사 내부의 규정일 뿐이기 때문이며 겸직 금지나 다른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점에서 특별히 징계 사유나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이며 관련 증빙 등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직서 및 5월에 퇴사처리를 해준다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