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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굉장한다슬기168
굉장한다슬기168

면책불허가되였는데 다시면책 못받는지요

변호사가 아님 사무장이 면책해준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첫번째 서루 및 출석은 했으나 첫번째 출석때

요청한 자료를 사무장이 안보내주고 2번째 출석때는 사무장이 알려 주질 안아서 출석자체를 못해 서류 및 출석 도안했다는 이유로 면책 불허가 되였습니다

다시재판해서 면책 받을수 있을까요

또 사무장한테 어느저정도 환불도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이 났다고 하여도 재신청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무장의 불성실한 사건진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환불부분은 계약서내용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회생이나 파산을 대리한 변호사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