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중고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건도 수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 발매가 1만엔짜리 상품을 5천엔에 구매할경우 수입 신고 금액은 1만엔or5천엔 어떤 금액인가요?
-> 실제 구매금액인 5천엔입니다.
3. 관세사분을 통해 수입하고자 하는데 관세사 비용과 의뢰 방법이 궁금합니다.
-> 관세사를 통해서 구매 시, 이에 대한 수수료로 최소 수수료 3만원 내외가 들어갈듯 하며 금액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 추가적으로, 관부가세는 의류는 25%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가사용목적이라면 150불까지는 면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