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하자보수보증서 하자보수책임기간과,보증기간 질문요?
하자보수보증서에 하자보수책입기관과 보증기간 날짜가 다른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자보수책임기간은 6월14일로
보증기간은 8월13일
무슨 차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과 보증기간이 다른 이유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시공업체의 책임 기간을 의미하고, 보증기간은 보증금이 유효한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하자보수 책임기간이라는 것은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이라는 것은 책임기간 보다 좀 나아가 그때까지 보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