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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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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추급권 제척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각 항목별로 하자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2년차하자종목 3년차하자종목 5년차하자종목 등 년차별로 하자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자신청청구권이고 하자담보추급권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하자담보추급권도 년차별로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2.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종목별하자신청기간과 동일하게 2년차 3년차 5년차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구조나 지반등 큰 테두리는 10년 그 외에는 5년 이렇게 정해져있나요?


3. 그렇다면 하자담보청구권은 5년이내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하자담보청구권은 효력이 유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권의 변형된형태일 뿐으로 하자보수권과 동일한 기간만큼 보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한 내에 해당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고 소멸시효와 같이 중단이나 정지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