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담보추급권 제척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각 항목별로 하자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2년차하자종목 3년차하자종목 5년차하자종목 등 년차별로 하자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자신청청구권이고 하자담보추급권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하자담보추급권도 년차별로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2.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종목별하자신청기간과 동일하게 2년차 3년차 5년차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구조나 지반등 큰 테두리는 10년 그 외에는 5년 이렇게 정해져있나요?
3. 그렇다면 하자담보청구권은 5년이내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하자담보청구권은 효력이 유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권의 변형된형태일 뿐으로 하자보수권과 동일한 기간만큼 보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한 내에 해당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고 소멸시효와 같이 중단이나 정지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