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담보추급권 제척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각 항목별로 하자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2년차하자종목 3년차하자종목 5년차하자종목 등 년차별로 하자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자신청청구권이고 하자담보추급권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하자담보추급권도 년차별로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2.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종목별하자신청기간과 동일하게 2년차 3년차 5년차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구조나 지반등 큰 테두리는 10년 그 외에는 5년 이렇게 정해져있나요?
3. 그렇다면 하자담보청구권은 5년이내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하자담보청구권은 효력이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