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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하자와 물건의하자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경합하던데 권리의하자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경합하지 않누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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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건의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인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을 뜻하며,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권리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책임입니다.

    2.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선의, 무과실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3.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의 제척기간이 있으며,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물건의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각각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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