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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할미새296

고상한할미새296

25.02.24

다문화 가정의 해외체류중인 아들인데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있는데 연기 불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중인 다문화 가정의 모친이 외국인인 아들인데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있는데 날짜에 맞추어 한국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요? 자동 연기 불가능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병무청에 신청하여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연기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일단 해당 병무청 민원실로 문의하여 연기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셔야 하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시는 내용을 기초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신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 연령을 살펴보셔야 하고, 유학 등 목적으로 해외 거주인 경우 통상 자동으로 연기가 되는 것이지만, 이미 통지가 온 상황이라면 해외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최초의 통지이거나, 자동 연기 대상에서 해외거주 목적이나 연령 등 사유로 제외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