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사실을 대외 공간에 공개해도 성립되는건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사실을 대외 공간에 공개해도 성립되는건가요? 그게 맞다면 너무 악법아닌가요 ? 부당하게 피해를 본사람들은 국가기관에서 도와주지않으면 방법이 없을것 같은데 너무 법이 약자의 편을 안들어주는것 같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악법인지 여부는 결국 판단의 영역으로,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을 공개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요시하는 한국 법체계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패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이 법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 경우나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에서는 본인이 감추고 싶은 사실을 누군가 마음대로 공연히 퍼트리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