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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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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사실을 대외 공간에 공개해도 성립되는건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사실을 대외 공간에 공개해도 성립되는건가요? 그게 맞다면 너무 악법아닌가요 ? 부당하게 피해를 본사람들은 국가기관에서 도와주지않으면 방법이 없을것 같은데 너무 법이 약자의 편을 안들어주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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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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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악법인지 여부는 결국 판단의 영역으로,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을 공개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요시하는 한국 법체계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패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이 법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 경우나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에서는 본인이 감추고 싶은 사실을 누군가 마음대로 공연히 퍼트리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