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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유난히명확한꽃게
유난히명확한꽃게

직장내 괴롭힘은 증거가 있어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평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무리한 업무지시, 무시하는 말투, 왕따 등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말로 주장하는건 효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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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할 수록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문자 등 증거가 없더라도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참고인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근거가 필요합니다. 일방의 주장만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적은 기록이나 참고인의 증언도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 및 주장만으로는 인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증빙자료가 없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급적 녹취 등의 증빙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이 말로만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냥 신고만 하면 무조건 인정된다는 것인데 당연히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을 가해자쪽이 인정하지않을 수 있으므로 문자, 전화, 증언 등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단순 증언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괴롭힘 행위 관련 증거를 먼저 수집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