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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빨간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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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월급의70프로는 어떻게 계산이되는지

산재신청을 하면 월급의70프로가 나온다고하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여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여 그리고 언제까지 나오나여?

두세달정도는 쉬어야 할거 같아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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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사유 발생일 기준 3개월간의 총 임금 / 3개월간의 총일수로 하여 하루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하루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휴업급여는 요양기간동안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의 70%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요양기간동안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전 3개월의 임금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평균임금의 70% 산재시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70%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급여 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산재 요양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인 결정 후 요양기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시 산정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1일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요양 기간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