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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정갈한여행가
회사를 올4월에 2년 이였습니다
내년4월이면3년되는데 3년못채우고 11월달에 퇴사하면 3년차에 발생한연차 16개는 모두 현금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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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 못채우고 퇴사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41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총 연차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년차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년을 못채우고 퇴사한다면 3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기준 정산시 없습니다. 2년까지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7.4. 이전에 퇴사하면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