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3년차근무중인 사람이현금으로받을수있는연차갯수알고싶습니다

회사를 올4월에 2년 이였습니다

내년4월이면3년되는데 3년못채우고 11월달에 퇴사하면 3년차에 발생한연차 16개는 모두 현금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 못채우고 퇴사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41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총 연차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년차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년을 못채우고 퇴사한다면 3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기준 정산시 없습니다. 2년까지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7.4. 이전에 퇴사하면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