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지 않는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최근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지나는데요, 중앙선 근처까지 도달했는데 오른쪽에서 직진해오는 차량이

정차하지않고 저보다 위치선정 재빨리 하려는 것처럼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제 앞길을 막더라구요.

거기가 교차로여서 직진차량과 이미 우회전하고 있는 차량들 있기에 그 차량은 제 앞길을 막은채로 우회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구요.

당연히 사고는 나지 않은게 다행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차라리 빠르게 다가오는 차 따윈 무시하고 내 갈길 쭉 가다 사고로 인한 처벌을 받게 만들어 다시는 저딴식으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욱하고 들더라고요.

물론 제 건강과 타인의 건강이 젤 중요하다 생각하니 저런 짓은 안하겠지만,

경찰에 신고를하든 해서 과태료 물게 만들고 싶은데요,

1. 첫 문단에서 설명한 저런 차량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2. 신고 가능하다면 해당 차량운전자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을까요?

3. 만약 신고를 결심했다면, 신고가 접수되고 종료되기까지 제 시간이 많이 소모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도중에 차가 지나가는것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동영상을 찍어야하는데 이것도 일반카메라로 촬영하지 말고 날짜와 장소가 표시되는 어플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동영상 어플검색해보시면 드로이드대시캠 이라는어플있는데 이것으로 건너시면서 촬영하셔야 합니다.

    안전신문고로 일시정지불이행으로 신고하시면 해당 차량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신호위반이라 벌점과 과태료가 나올겁니다.

    처리기간은 신고당일로부터 5일이내로 확정됩니다.

    영상첨부하실때 영상에 시간,날짜,장소 나오게 하는 영상촬영어플로 찍어서 제출하시면됩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는 날짜.시간이 표시되어 신고가 수월하지만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중에는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당시의 시간과.날짜.위치등이 표시되어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보통 스마트폰에 워터마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기능은 촬영당시 날짜와.시간등을 표시해주는 기능으로 이기능으로 사진,동영상 촬영등을 통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해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면 과태고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으면 늦을 수도 적다면 빠를수도 있습니다.

  • 1. 신고는 가능합니다.

    2. 정확한 영상을 봐야 괴태료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보통 안전신문고앱(스마트국민제보앱)으로 신고하는데, 처음하게 되면 필수 적는 란, 영상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20분정도. 그리고, 경찰에서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알려주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1~2주

  • 신고 가능하지만 증거 사진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저희집은 그런 차량과 사고후. 고생 좀 했거든요

    명백히 신호위반 차량이기에 신고는 가능 하지만 신호위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 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