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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개미핥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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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지 않는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최근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지나는데요, 중앙선 근처까지 도달했는데 오른쪽에서 직진해오는 차량이

정차하지않고 저보다 위치선정 재빨리 하려는 것처럼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제 앞길을 막더라구요.

거기가 교차로여서 직진차량과 이미 우회전하고 있는 차량들 있기에 그 차량은 제 앞길을 막은채로 우회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구요.

당연히 사고는 나지 않은게 다행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차라리 빠르게 다가오는 차 따윈 무시하고 내 갈길 쭉 가다 사고로 인한 처벌을 받게 만들어 다시는 저딴식으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욱하고 들더라고요.

물론 제 건강과 타인의 건강이 젤 중요하다 생각하니 저런 짓은 안하겠지만,

경찰에 신고를하든 해서 과태료 물게 만들고 싶은데요,

1. 첫 문단에서 설명한 저런 차량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2. 신고 가능하다면 해당 차량운전자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을까요?

3. 만약 신고를 결심했다면, 신고가 접수되고 종료되기까지 제 시간이 많이 소모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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