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한다고 했다가 당일 취소한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구두로 계약하고 당일 취소하거나 무단 취소할 경우 근로자에게 고소가능한가요? 피해보상보다 기분이 상해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소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 사유로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구두로 계약하고 당일 취소하거나 무단 취소할 경우 근로자에게 고소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고소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나 가능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순 있겠으나 이 역시 사업주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처벌등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고 일종의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당일취소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소를 고려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분이 상한 것만으로 고소가 성립되지는 않으며, 무단 취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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