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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11.18

알바생이 한다고 했다가 당일 취소한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구두로 계약하고 당일 취소하거나 무단 취소할 경우 근로자에게 고소가능한가요? 피해보상보다 기분이 상해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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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소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 사유로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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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구두로 계약하고 당일 취소하거나 무단 취소할 경우 근로자에게 고소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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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고소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나 가능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순 있겠으나 이 역시 사업주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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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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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처벌등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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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고 일종의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당일취소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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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소를 고려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분이 상한 것만으로 고소가 성립되지는 않으며, 무단 취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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