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올릴시 브랜드 제품 소싱에 대해서

보통 브랜드가 없는 제품을 소싱해서(도매매 도매꾹)

오픈마켓(쿠팡, 11번가)에서 물건을 팔아왔는데

브랜드제품은 한번도 소싱을한적이 없는데요

브랜드 제품을 소싱시에는

상품명, 썸네일,상세페이지등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저작권과 관련해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브랜드 제품을 소싱할 때는 저작권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품명은 브랜드의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썸네일 및 이미지도 브랜드의 저작권이 적용되므로 무단 사용이 불가능하기에 하가된 소싱외에는 소싱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상세페이지 내용은 브랜드의 설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사 스타일로 재작성해야 하고요. 또한, 브랜드와의 협약을 통해 공식 유통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