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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파카71
안녕하세요.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관련입니다.
7월에 퇴사한 분이 있는데 급여지급액보다 휴가를 초과사용하여 유급휴가수당환수액이 더 큽니다.
만약 하반기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힐때 마이너스금액이 뜨몀 오류가 나서 상반기6월에 포함해야 할 것 같은데요 ㅠㅠ
이럴경우 원천징수징수이행신고서 6월도 수정신고 해야만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반영하면 신고가 애매해지므로 6월 귀속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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