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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분명한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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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 가능한가요??

2달 좀 안되게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다니다가 자진퇴사 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가능할까요?

회사를 그만두었다는것을 확인하는 문서이면 계약직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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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요청을 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여부와 관계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 등을 요청하면 해당 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