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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매미147
정중한매미147

회사 무이자 대출관련 4대보험 증감액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연봉으로 5900만원 받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무이자로 3000만원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이때 무이자로 대출받은것은 상여로 인정되어 4대보험이 증액된다고 하던데

증감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얼마인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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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가보다 저리의 이율로 대출을 받은 부분은 세법상 종업원의 근로소득(상여)로 처리가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한 경우 시장이자율과의 차이는 상여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료의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