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무이자 대출관련 4대보험 증감액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연봉으로 5900만원 받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무이자로 3000만원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이때 무이자로 대출받은것은 상여로 인정되어 4대보험이 증액된다고 하던데
증감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얼마인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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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가보다 저리의 이율로 대출을 받은 부분은 세법상 종업원의 근로소득(상여)로 처리가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한 경우 시장이자율과의 차이는 상여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료의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