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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취득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9/1 부터 근무한 (10월에도근무할예정인)일용직 근로자인데 근무일수도 8일 넘고, 근무시간도 주15시간 넘어서 고용산재는 일용직 신고로 하고 연금, 건강 따로 취득신고 하려고 하는데 일용직은 한달이 넘어야 연금, 건강이 부과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취득일을 9/1 부터 잡아야 하나요? 10/1 로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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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인 9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임에도 실제로 근로를 계속적으로 해왔다면 첫 입사일부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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