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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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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파는 경우도있다는데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판매하는 경우도있다는데

그 경우에는 보통 시가로 해서 판매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자녀에게 얼마까지 싸게 가능하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매매도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실제 대금이 오가는 정상적인 계약이여야 하며 그게아닌경우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 부모 자식간 부동산 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매매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30% 또는 3억원 보다 크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가 과세되므로, 둘 중 적은 금액보다 적게 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또한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가격을 낮추어 거래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 가액으로 경정합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양도가 12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는 비과세 이므로 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취득 재산의 자금 출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단,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가액의 20% 상당하는 금액과 2억중 적은 금액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판매하는 경우도있다는데

    그 경우에는 보통 시가로 해서 판매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자녀에게 얼마까지 싸게 가능하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 통상 공시가격 이상으로 매도를 해야 하고 실질적인 금액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통 시세(직전 실거래가) 대비 30% 또는 3억 정도 까지는 낮은 가격으로 매도 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자금이 부모님에게 넘어간 증빙 정도는 잘 갖추어 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파는 경우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좀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는 3억 원 또는 시세 대비 5% 차이까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낼 때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5% 이상 시세산정액 대비 금액이 크거나 낮은 경우 시세산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 취득세 탈루를 막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5%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시세산정액 대비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절세 포인트를 상담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부모자식간에는 증여세 문제가 있어서 계좌이체 내역이나 주고받은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시세보다는 20%정도 낮게 해도 인정은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매도를 시도 할때는 꼭 법무사를 찾아가서 어떤식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짚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