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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참밀드리90
정직한참밀드리9021.12.27

이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하나요?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는 바람에 재산 정리를 하지 못하다가 재산 증여 과정 중 할머니의 지분과 아버지의 지분을 일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속된 건물의 지분의 절반은(할머니와 아버지 지분, 나머지는 아버지 형제에게) 제 명으로 3년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주전 갑자기 아버지께서 본인의 지분이 없어 건물관리가 어렵고, 어려서(전 30대 중반) 모른다는 핑계로 저에게 증여하였던 지분을 돌려달라 합니다.

당시 모든 상속에 들었던 회계비용을 제가 지불하였고, 세금역시 현재까지 제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몇주 전 상속 및 증여한 모든 지분을 돌려달라,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으름장을 놓으시니 난감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수십년간 직장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생활 할 수 있도록 건물세 전액을 할머니와 아버지 생활비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상속 받은 이후 본인은 단한번도 건물 수익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래전 이혼하신 상태인데 할머니때문에 연을 이어오던 과정 중 위와같은 일로 골치도 아프고. 이용 당한거 같아 매우 씁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속된 재산을 지키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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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999조제1항). 기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고 위의 경우는 단순히 증여를 요청한다고 하여 손 쉽게 증여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닐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주요하게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상속과 증여 등 법률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나, 이미 당사자간 협의로 상속, 증여 등 절차가 완료된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